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 규정

 

                                                                                                 제 정 1997. 3. 29.

                                                                                                 개 정 2006. 4. 1.

                                                                                                 개 정 2014. 3. 29.

                                                                                                 개 정 2021. 3. 27.

 

 

목차

 

1장 총칙

2장 위원회

3장 대의원총회

4장 의사

5장 의안 및 동의

6장 발언

7장 표결

8장 의사록

9장 규율

10장 방청

11장 보칙

부칙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대의원회는 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 단 대의원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회칙 제9).

 

2장 위원회

 

3(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종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분리, 심의하게 할 수 있다(회칙 제31).

1. 사업계획·예산결산 분과위원회

2.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3.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4. 법령·회칙 분과위원회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대의원은 1개 분과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이 소속 분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개시일 7일 이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의원회 해당 부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위원) 각 분과위원회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사,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한다.

(각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소관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예산결산 분과위원회

. 예산 및 결산(의사회, 의사신문)

. 사업 계획

.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 기본 자산에 관한 사항

2.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 의권 옹호

. 의료제도

. ·의원의 운영 개선

. 의료 자재 및 의약품의 공급

. 의무 및 홍보

3.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 의료보험 제도의 조사·연구 업무

. 의료보험 법제 및 운영

. 의료보험 교육 지도

. 기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 학술에 관한 사항

4. 법령·회칙 분과위원회

. 회칙 및 제 규정 제정

. 법률안, 회칙 및 제 규정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

.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

. 회장 및 임원의 불신임

. 기타 의료분쟁 소송 관련 업무

(회의록)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회의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고 분과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의 서명 후 의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회의록에는 소수 의견의 요지 및 관련 분과위원회의 의견 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4(분과위원회의 임무) 각 분과위원회는 부여된 안건을 심의, 조사, 토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 및 총회에 보고한다.

 

5(분과위원회 개최 금지와 계속 심의) 각 분과위원회는 정기총회 본회의 기간 중 개최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소집, 개최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폐회 중이라도 분과위원회의 계속 심의는 가능하다.

 

6(출석 발언) 분과위원회는 부의된 안건 심의에 필요할 때는 위원이 아닌 대의원 또는 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전항에 포함되지 않은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얻을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발의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취지를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7(분과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 혹은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전항의 회의 내용이 수록된 의사록은 그 사유가 해지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8(운영위원회) 총회 회기 외의 기간에 대의원회의 통상적 임무수행과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회무 전반 또는 현안을 대상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고 관련 이사회 임원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9(의장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이 아닌 사람도 그 위원이 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포함하여 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 및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장 대의원총회

 

10(소집 및 회기) 정기총회는 1회 개최하며 차기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시총회는 총회 5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총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총회 시작 5일 전부터 개최할 수 있다.

대의원 소집 시 대의원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처에 등록하고, 소집일 개회 시간 전에 출석하였음을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출석 통고는 사무처의 출석 접수로써 대행할 수 있다.

 

11(등록 및 출석) 분회별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총회 회기 중을 제외하고 즉시 교체대의원으로 보충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통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대의원은 총회 출석 시 분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출석이 인정된다.

총회 및 분과위원회는 정대의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12(의석) 대의원의 의석은 각 분회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의석에는 분회 소속이 명시된 대의원의 이름표를 설치할 수 있다.

 

13(회의의 개폐회) 회의의 개회, 폐회, 산회 및 휴식은 의장이 선포한다.

의장은 개회를 선포하기 전과 산회 또는 휴식을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14(정족수에 관한 처리) 의장은 개회 선포 후 출석대의원의 정족수를 확인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확인되었을 때 개의를 선언한다.

출석대의원이 정족수가 안 된 경우에는 휴식을 선언한다.

의장의 개회 선포 및 개의 선언 이후 재석대의원 수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폐회 선포 시까지 정족수는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15(회기의 연장과 휴회) 정해진 회기 내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회의 중 안건의 심의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 시 의장이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휴회 또는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

 

16(의사일정의 종료)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나면 폐회를 선언한다.

 

4장 의사

 

17(의제의 선언) 의장은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 때는 이를 선언한다.

 

18(일정의 순서 변경 및 일괄 처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때는 회의 일정의 순서를 고치거나 2건 이상의 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19(안건의 설명, 질의, 토론 및 위원회 회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한 후 토론을 하고 종결되면 표결에 부친다. 단 의장이 토론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에 묻고 토론을 생략하고 즉시 표결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때 질의가 끝난 후 회의에 묻고, 동의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 심의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부의 안건의 보고) 의장은 각 분과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이를 의제로 하여 분과위원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청한다.

분과위원장의 보고는 자신의 사적 의견의 첨부나 심의 내용의 수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분과위원장 보고에 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대의원은 분과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치고, 토론이 필요치 않거나 끝나면 즉시 표결에 부친다.

 

22(의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총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출석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공개 회의로 결정되면 의장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회의장 안에 있을 수 없다.

비공개 회의의 의사 내용과 의사록은 공표하지 않으며, 비공개성이 지속되는 한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5장 의안 및 동의

 

23(의안의 제출) 대의원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예산에 관한 한 그렇지 않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 제출은 의안을 준비하고 이유와 취지 설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의자 외에 10인 이상의 찬성 대의원의 연 서명을 얻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일사부재의 원칙)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상정 또는 논의될 수 없다.

 

25(동의 성립의 요건)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외하고는 제안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대의원이 있어야 의제로 될 수 있다.

우선동의가 발의되어 의장이 인정하면 토의 없이 가부를 묻는다.

 

26(의안의 철회 또는 정정 및 동의의 철회)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 또는 정정하고자 하거나, 의제가 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처리한다.

전항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자는 의안에 관해서는 문서로서, 동의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구두 방식으로 의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6장 발언

 

27(발언의 허가)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의장은 발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발언 신청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발언 허가를 받은 대의원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발언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할 수 있다.

 

28(의장의 발언 또는 토론) 의장이 대의원으로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부의장 중 일명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케 하고 의석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단 토론하였을 때는 그 의제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29(대의원 외의 발언) 이사, 감사의 발언 요구가 안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하지 않고 허가하여야 한다.

 

30(발언의 제한)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발언자에 대하여 의장은 일차 주의를 주고 계속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31(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일에 대하여 의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에게 질의, 주의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 진행 발언이 전항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면 의장은 즉시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32(회무에 관한 질문) 대의원은 회무에 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할 수 있다.

 

33(질의 및 토론의 종결)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종결을 선언한다. 대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을 때라도 의장이 이미 논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면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질의 또는 토론이 계속 제기되어 종결이 되지 못할 때, 대의원은 질의 또는 토의의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동의가 제기되면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회의에 부쳐 결정할 수 있다.

 

7장 표결

 

34(표결의 선포) 의장은 표결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표결에 부치는 안건 또는 동의의 종류를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의 방법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도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35(표결의 방법) 의장은 의제에 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출석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에서 논의하여 기립, 거수, 또는 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 방법을 정한다.

 

36(서면결의) 의장은 서면결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설명, 자료제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의장은 서면결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관련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대해 의장은 사업계획·예산결산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감사에게 의견서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

서면결의의 의결서와 자료는 재적대의원 전원에게 보내져야 하며,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서면결의 의결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취합하며, 취합 기한은 서면결의서 및 자료의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의장은 기한을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의장은 서면결의의 결과와 내용을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8장 의사록

 

37(의사록의 기재사항) 의사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회, 폐회의 일시 및 장소

2. 대의원의 정수 및 출석대의원 수와 명단

3. 출석 임원의 성명

4. 의사 즉 의제에 관한 설명, 질의, 토의 및 표결 등의 경과

5. 의결한 사항과 선거의 결과

6. 이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의 기록은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녹음용 기기를 보조 기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38(의사록의 관리) 의사록의 요지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의원 및 회원에게 공개한다.

비공개 회의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록의 기록은 의장이 허가하는 오자(誤字) 정정 이외의 수정, 변경, 교정 또는 삭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39(의사록 서명자) 의사록에는 의장, 위원장, 전문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대의원회에 보존한다.

9장 규율

 

40(품위의 존중과 규율의 준수)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존엄성과 권위를 위하여, 품위를 중히 여기고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0장 방청

 

41(방청의 규제) 총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이외에는 방청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언론의 취재는 개회 전에 사무국에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2(방청인의 의무) 방청인은 정숙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청인은 회의 진행 중에 공공연히 찬·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야기, 떠들기를 포함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하여서는 안 된다.

방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장과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위반에 대한 조치) 방청인이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1장 보칙

 

44(운영규정에 대한 이의) 이 규정의 운영에 미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장은 이를 처리하거나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45(운영규정의 개정) 이 규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한 후 법령·회칙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개정한다.

 

부칙

 

운영규정은 2021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