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전 예진표(코로 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및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 사항 안내(질병관리청)

★★개정 전 예진표(코로 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3호(‘25.3.6.)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64호(‘25.3.10.)
 다. 대의협 제0643-13334호(‘25.3.11.)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3/7 발령)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되는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관리지침서를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분들에게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동 지침 관련 신규 서식 도입에 따른 개별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 업무 절차 변경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전 예진표(코로 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예진표 사용 시 주의★★
  ㉠ 코로나19 접종 시 코로나19 예진표 작성
  ㉡ 코로나19 백신을 타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예진표 2총(개정 전 예진표, 코로나19 예진표)을 모두 작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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