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2호 202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코로나19 수정 사항 안내(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844호(2026. 9. 29.)

                    나. 대의협 제0643-07606호(2026. 10.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0.12.(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기 배포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코로나19 사업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온바, 귀회 소속 위탁의료기관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 [붙임 2] 참조

 

나. 온라인 게재

 1) 지침 경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지침서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식 창고 → 예방접종 지침

- 질병관리청(https://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 국가예방접종 지침 변경사항(코로나19) 1부.

            3. 2026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의료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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