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94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테르비나핀 성분 제제 외]
- 동작구의사회
- 2026.10.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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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264호(2026. 9. 2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316호(2026. 9. 23.)
다. 대의협 제0622-07501호(2026. 9.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 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8.(목)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테르비나핀 성분 제제)(전신 작용 제형) 1부.
2.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 제출 요청(클로자핀 성분 제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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