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17(2026. 9. 21.)

                   나. 대의협 제813-7324호(2026. 9. 2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23.(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항목 : 2항목(신설 1, 변경 1)

-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의 만성질환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

○ 시행일 : 2026. 10. 1.(목)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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