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42호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ㆍ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_(주)스트라텍

1. 관련근거 : 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074호(2026. 9. 16.)

                    나. 대의협 제0626-07161호(2026. 9.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스트라텍'에서 제조ᆞ판매하는 「초음파자극기」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26. 9. 16.(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주)스트라텍(제조 제819호)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11(안양동)(☏1644-4616)

○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대상 제품

품목명(인증번호)

명령 사유

위해의 정도

근거법령

초음파자극기

(제인00-32호)

수거ㆍ검사 부적합

(성능시험 : 초음파주파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

* 부적합의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회수대상을 선정하여 회수 진행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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