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1166, 2221167, 2221168)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1166(2026. 9.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21167(2026. 9.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다. 의안번호-2221168(2026. 9.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라. 대의협 제0689–07014호(2026. 9. 1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병역법」,「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166)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2)「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167)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168)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나. 회신기한 : 2026. 9. 17.(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및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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