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5호 2026년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항목 확대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9.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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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2821호(2025. 8. 26.)
나. 대의협 제813-6363호(2026. 9. 1.)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관련 항목이 일부 확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 시 참고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항목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구분
기존 항목(20항목)
‘26년 확대 항목(24항목)
행위
· 골밀도검사
· 헤모글로빈A1c검사
· 당화알부민검사
· 색소레이저 광선치료
· 여성생식기 초음파
· 상복부 초음파
· 하복부 초음파
· 비뇨기계 초음파
· 남성생식기 초음파
· 유방 액와부 초음파
· 비타민D 검사
· 신경차단술
· (신규) 비자극검사
· (신규) 골흡수표지자 검사
· (신규) 골형성표지자 검사
· (신규) 항CCP항체 (IgG) 검사
약제
· Denosumab 주사 약제
·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 약제
·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 약제
· Glecaprevi + Pibrentasvir 경구 약제
·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 약제
· Sofosbuvir 경구 약제
·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 약제
·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 약제
동일
나. 접속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1부.
3.「급여 인정횟수 정보 조회」 화면 사용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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