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5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금 집행방안 안내(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519호(2026. 8. 25.)

                    나. 대의협 제0641-06262호(2026. 8. 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지급금 집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귀 회 소속 의료기관이 기한 내 치료비를 청구할 수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기한) 공법상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 인정

* 발생일(격리입원치료 종료일)로부터 5년

나. (지급 재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재원 활용

다. (지급 기한) 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신속 집행 추진하되,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지급기한 미적용)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정산금 지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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