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99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65(2026. 8. 21.)

                    나. 대의협 제062506156(2026. 8. 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세포처리업무에 수입을 추가(안 제2조제4)

 -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에 수입에 관한 내용 추가(안 별표 1)

. 회신기한 : 2026. 9. 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1.

            2. 행정예고문 1.
            3.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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