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92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식품의약품안전처)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8(2026. 8. 21.)

                   나. 대의협 제062206067(2026. 8. 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법예고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령()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부과에 관한 한시적 제외 기간을 기존 20261223일까지에서 202812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회신기한 : 2026. 9. 2.()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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