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5(2026. 8. 24.)

               나. 대의협 제813-6051(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7.()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개정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개정

희소·필수치료재료(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개정

희소·필수 치료재료(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의 급여기준신설

시행예정일 : 2026. 9. 1.()


붙임 :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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