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8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8.26 13:01
- 조회 3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75호(2026. 8. 24.)
나. 대의협 제813-6051호(2026. 8.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27.(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개정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치료재료(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예정일 : 2026. 9. 1.(화)
붙임 :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 추천0개
- 댓글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