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4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 대통령령 제36572(2026. 8. 11.)

              나.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고시 안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6. 8. 14.)

              다. 대의협 제841-05795(2026. 8.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선별급여 전환 근거 마련)이 개정·공포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통지(안 제11)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함.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안 제11조의2 신설)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안 제11조의3 신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하여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안수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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