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6호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152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1569(2026. 7. 31.)

                    나. 의안번호 22-20152(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6. 8. 10.)

                    다. 대의협 제0641-05568(2026. 8. 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220152

백혜련의원

(2026.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ㆍ 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6. 8. 13.() 정오 12시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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