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3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1980(2026. 8. 7.)

. 대의협 제688-5556(2026. 8. 7.)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조회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청사항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에 따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요청(붙임2. 참고)

. 회신기한 : 2026. 8. 13.()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2.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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