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397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20397(임종득의원 대표발의, 2026. 8. 4.)

                    나. 대의협 제062505464(2026. 8.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대표발의, 2220397)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20397)

임종득의원 (2026.8.4.)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 40 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11.()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0397)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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