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79호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말라리아, SFTS) 비축기관 변경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8.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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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2162호(2026. 8. 3.)
나. 대의협 제0641-05273호(2026. 8.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아르테수네이트, 파비파라비르)의 비축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비축기관 변경내역
권역
당초
변경
시행일
인천
인천 중구보건소
인천 제물포구보건소
2026. 7. 1.
제주
국립제주검역소
제주시 보건소
※ 그 외 비축기관은 변동사항 없음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파비피라비르(아비간) 사용 안내서(한글, PDF)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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