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24)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20324(2026. 7. 30.,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7105220(2026. 8. 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6.()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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