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2220157)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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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05138호(2026. 7.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2015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8. 6.(목)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2220157)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222015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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