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도 관련 '활동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7.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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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농림축산식품부「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2026. 3.)
다. 대의협 제0688-05034호(2026. 7. 28.)
2.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농작업 수행 가능 여부는 의학적 판단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임에도 의료기관에 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혼선과 민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협회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오니, 귀 회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의견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기타 의견
나. 회신기한 : 2026. 8. 6.(목) 정오 12시까지
다. 회 신 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1부.
2.「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중 '활동 가능 진단서' 관련 내용(내용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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