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07(2026. 7. 20.)

              나. 대의협 제813-4836(2026. 7.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별표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개정

시행예정일 : 2026. 8. 1.()


붙임 : 고시 일부개정안, 고시(전문), 검토의견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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