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문제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6-04675(2026. 7. 20.)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최근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의혹을 넘어, 원외탕전실을 통한 한약 사전조제·대량생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한약 조제관리체계 등 한방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중대한 사안입니다.


3. 특히 원외탕전실은 환자별 맞춤 조제를 위한 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무자격자 조제 의혹, 안전관리 부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역시 과잉진료와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한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아울러 최근 한의계에서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과 영역 침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6.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원외탕전실 운영 개선, 한약 조제관리체계 정상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개선 및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과영역 침탈 근절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행사명() : 한방 문제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7. 23.() 16:00,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

. 요청 사항

- 공동 기자회견 개최 안내 및 참여 여부, 귀 회의 고견 등 회신 요망

. 회신 기한 : 2026. 7. 22.() 13시까지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기자회견명 및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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