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현황조사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2966 (2026. 7. 10.)

. 대의협 제688-04524(2026. 7. 1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2023-149) 관련,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자 EMR 및 정보보호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조사 개요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대상 : 전체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 조사내용 : EMR 및 정보보호 운영 현황 등

. 서면조사(온라인설문) 및 현장조사

. 조사기간 :

- 서면조사 : 2026. 7. 13.() ~ 8. 7.() (4주간)

* (참여방법) 의료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hisc.or.kr/) 내 설문페이지 접속 후 작성

- 현장조사 : 2026. 8. 10.() ~ 10. 2.() (8주간)

* (선정대상) 서면조사 미제출 기관 중 임의 선별 대상기관

. 조사기관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02-6260-5572, cert@hisc.or.kr)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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