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현황조사 협조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26.07.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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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2966 (2026. 7. 10.)
나. 대의협 제688-04524호(2026. 7. 1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제2023-149) 관련,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자 EMR 및 정보보호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조사 개요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대상 : 전체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나. 조사내용 : EMR 및 정보보호 운영 현황 등
다. 서면조사(온라인설문) 및 현장조사
라. 조사기간 :
- 서면조사 : 2026. 7. 13.(월) ~ 8. 7.(금) (4주간)
* (참여방법) 의료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hisc.or.kr/) 내 설문페이지 접속 후 작성
- 현장조사 : 2026. 8. 10.(월) ~ 10. 2.(금) (8주간)
* (선정대상) 서면조사 미제출 기관 중 임의 선별 대상기관
마. 조사기관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02-6260-5572, cert@hisc.or.kr)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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