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303)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9303(2026. 6. 1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009(2026. 6. 19.)

. 대의협 제068904160(2026. 7. 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30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1·3·5, 42조제1항제2, 58조의72항제1호 및제63조제1).

. 회신기한 : 2026. 7. 9.()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