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대표발의, 2219595)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813-04062(2026. 7. 2.)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5)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8.()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2219595)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붙임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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