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보라시데닙 성분 제제 외]
- 동작구의사회
- 2026.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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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92호(2026. 6. 2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94호(2026. 6. 29.)
다. 대의협 제0622–04026호(2026.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관한 귀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7.10.(금) 까지 회신(sma@sm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보라시데닙 성분 제제] 1부.
2.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의견조회[페티딘 성분 제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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