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219436)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41-03786(2026. 6. 26.)

2. 위 호와 관련하여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6)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219436)

보험회사 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1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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