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6.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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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93호(2026. 6. 23.)
나. 대의협 제813-3698호(2026. 6.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7.(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과징금 부과대상을 폐업 기관 뿐만 아니라 휴업·미운영기관 등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목)
붙임 : 관련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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