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93(2026. 6. 23.)

               나. 대의협 제813-3698(2026. 6.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7.()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과징금 부과대상을 폐업 기관 뿐만 아니라 휴업·미운영기관 등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목)


붙임 : 관련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각 1. .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