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912(2026. 6. 19.)

               나. 대의협 제0813-03626(2026. 6.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4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9.()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3항목

<신설 : 1항목·9요법>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유방암(9요법): ‘Olaparib + 내분비요법

<변경 : 1항목>

- 항암요법 급여기준 : G-CSF 주사제 ‘Eflapegrastim’

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추가

시행 예정일: 2026.7.1.


붙임 : 1. 심평원 공문 1.

       2. 주요공고개정내역(예정) 1.

       3. 의견조회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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