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ᆞ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일부개정(2026. 6. 17.)

                    나. 대의협 제0626-03440(2026. 6.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1호의 운용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란 중 전속비전속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붙임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117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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