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02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102(서미화의원 대표발의, 2026. 6. 5.)

                    나. 대의협 제062503494(2026. 6.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9102)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219102

서미화의원 (2026.6.5.)

-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 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 회신기한 : 2026. 6. 24.()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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