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35(2026. 6. 16.)

                나. 대의협 제813-3426(2026. 6.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22.()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개정

시행 예정일: 2026. 7. 1.()


붙임 : 복지부 공문,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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