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6. 8. ~ 6. 14.)
- 동작구의사회
- 2026.06.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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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3393호(2026. 6.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6월 8일 ~ 6월 16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06.08.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별표2] 제1호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시행일: 2026.6.1.
2
2026.06.08.
제2026-12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시행일: 2026.6.22.
3
2026.06.09.
고시 아님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주)한국피엠지제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목 허가취소 결정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6.2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
4
2026.06.12.
고시 아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26-94호) 집행정지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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