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안내 및 의료계 협조 요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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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195(2026. 6. 10.)
나. 대의협 제0689–03245호(2026. 6. 1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및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인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췌장장애 등록 신설 및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등 개정사항 안내
나. 시행일 : 2026. 7. 1.
다. 요청사항 : 해당 의료인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 진단 협조 요청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사항 안내(의료기관용) 1부.
3) 장애유형별 장애정도판정기준 1부.
4)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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