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 안내 및 의료계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195(2026. 6. 10.)

. 대의협 제068903245(2026. 6. 1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7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및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인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췌장장애 등록 신설 및 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등 개정사항 안내

. 시행일 : 2026. 7. 1.

. 요청사항 : 해당 의료인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 진단 협조 요청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2) 장애인등록 기준 개정사항 안내(의료기관용) 1.

3) 장애유형별 장애정도판정기준 1.

4) 췌장장애 홍보 전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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