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0474(2026. 6. 10.)

                나. 대의협 제821-03224(2026. 6.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7.()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10조제2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개정(별표 3, 4)

-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지표 삭제

-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지표 신설

10조제3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개정(별표 4)

- 전문병원 신규 지정 첫 해에 한하여 최저 평가등급(‘등급) 수가 산정


붙임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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