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동작구의사회
- 2026.06.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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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0474호(2026. 6. 10.)
나. 대의협 제821-03224호(2026. 6.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7.(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제10조제2항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정(별표 3, 4)
-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지표 삭제
-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제10조제3항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4)
- 전문병원 신규 지정 첫 해에 한하여 최저 평가등급(‘다’등급) 수가 산정
붙임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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