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6.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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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666호(2026 .6. 5.)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667호(2026 .6. 5.)
※ 행정예고 기간 : 2026.6.5.~2026.6.18.
다. 대의협 제811-3024호(2026. 6. 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별표 1의 제986호와 제987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6.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비강내 주사
- 회전근개 건병증 및 부분파열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견봉하 관절강내, 회전근개건내)
- 별표 3의 제22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22.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 별표 3의 제46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46.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질환 선별 보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별표의 제4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46. 안면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구돌출 측정
붙임 : 1) (26년 4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3) (26년 4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검토서 서식_「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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