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666(2026 .6. 5.)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667(2026 .6. 5.)

                 ※ 행정예고 기간 : 2026.6.5.~2026.6.18.

                 다. 대의협 제811-3024(2026. 6. 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16.()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 별표 1의 제986호와 제987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6.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비강내 주사

- 회전근개 건병증 및 부분파열에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견봉하 관절강내, 회전근개건내)

- 별표 3의 제22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22.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 별표 3의 제46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46.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질환 선별 보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 별표의 제4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46. 안면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안구돌출 측정


붙임 : 1) (26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2) 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3) (26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4) 검토서 서식_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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