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_주식회사 필리(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동작구의사회
- 2026.06.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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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의료제품안전과-9364호(2026. 6. 5.)
나. 대의협 제626-3003호(2026. 6. 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산하단체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업종,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필리(제조, 제7393호)
품목명(허가번호)
피부적외선체온계(제인21-4488호)
판매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사유
'25년 3분기 수거검사 결과, 성능(정확도)시험 부적합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일자
2026. 6. 5.(금)
판매중지 해제 및 시정조치 종료 사유
부적합 원인 분석 후, 시정ㆍ예방조치 완료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회수 종료(2025. 10. 20.)
붙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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