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48(2026. 5. 29.)

               나. 대의협 제813-02807(2026. 6. 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6. 4.()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전·후방 보행차를 포함한 3품목을 보행차로 통칭(안 제4)

기기의 명칭 변경 반영 등 조항 정비(안 제3, 4)


붙임 : 관련 공고문, 고시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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