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0호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동작구의사회
- 2026.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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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479호(2026. 5. 14.)
나. 대의협 제626-2286호(2026. 5.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수입 중단 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중단 일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을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중단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대상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천 대상 의료기기 : 시장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중증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
2)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
3)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4) 기타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나. 추천방법
1) 추천내용 :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사용목적, 추천 사유 등을 추천서(붙임 서식)에 작성
2) 제출방법 : 전자우편 jycho00@korea.kr, dudals8919@korea.kr
3) 제출기한 : 2026. 5. 29.(금)까지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생산ᆞ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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