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의료기관(의원급) 내 감염 관리 협조 요청
- 동작구의사회
- 2020.1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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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원급) 내 감염 관리 안내사항 >
□ 의심환자 진단검사 확대
○ 진단검사 간편의료시스템 활용 의심환자 진단검사 의뢰 확대
- 의료기관 : 환자 진료 후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 작성 및 환자 전달
☞ 검사대상 : 감기, 고열, 호흡기증상 및 코로나 19 의심환자
- 환자 : 의료기관 발급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 지침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보건소 선별진료소 : 검사 실시 및 환자 결과 통보
□ 의료기관 방역 수칙 강화
○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 반드시 준수
☞ 특히 최근 의료기관 내 정수기로 인해 감염 확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식당 등 필수 공간 외 휴게 공간 등에서는 정수기 사용 자제 권고
○ 의료기관 내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n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일일 모니터일 양식 변경 안내
○ 코로나-19 대응관련 의료기관 일일모니터링 점검표 양식 참조
☞ 인공신장실 운영 중인 관내 3개소 의료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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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관 준수사항(의료기관 안에서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20201210.hwp(12.5 KB)다운로드 횟수 :64회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의료기관(의원급) 내 감염 관리 협조 요청_시행문.hwp(599 KB)다운로드 횟수 :52회
- 의료기관 일일모니터링 점검표(병원, 인공신장실운영 의원)-20201210.hwp(18 KB)다운로드 횟수 :65회
- 일일모니터링 변경 양식(사회적 거리두기 포함)20201210.hwp(17 KB)다운로드 횟수 :53회
-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1부(20201210).hwp(586.5 KB)다운로드 횟수 :6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