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의료기관(의원급) 내 감염 관리 협조 요청

 < 의료기관(의원급) 내 감염 관리 안내사항 >

 □ 의심환자 진단검사 확대

  ○ 진단검사 간편의료시스템 활용 의심환자 진단검사 의뢰 확대

  - 의료기관 : 환자 진료 후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 작성 및 환자 전달

 ☞ 검사대상 : 감기, 고열, 호흡기증상 및 코로나 19 의심환자

  - 환자 : 의료기관 발급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뢰서 지침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보건소 선별진료소 : 검사 실시 및 환자 결과 통보


 □ 의료기관 방역 수칙 강화

 ○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 반드시 준수

 ☞ 특히 최근 의료기관 내 정수기로 인해 감염 확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식당 등 필수 공간 외 휴게 공간 등에서는 정수기 사용 자제 권고

 ○ 의료기관 내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n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일일 모니터일 양식 변경 안내

 ○ 코로나-19 대응관련 의료기관 일일모니터링 점검표 양식 참조

 ☞ 인공신장실 운영 중인 관내 3개소 의료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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