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445호(‘18. 5. 10)

                나. 대의협 제821-1075호(‘18. 4. 25) 

                다. 대의협 제813-02099호(’18. 5.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64호, 2018.4.25.)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66호, 2018.4.25.)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일 : 2018.7.1.(일)).

 

3.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임부담 계산시 혼란을 예방하고자 주요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현재 의견조회 (대의협 제821-1075호, 2018.4.25.~2018.5.25.)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