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가. 대상 :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나. 내용 :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방사선 방어시설 성능검사* 업무

*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최초설치검사, 재검사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다. 기간 : ~ 2018.5.31.까지 (예정)

라. 안내사항 : 시범운영 기간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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