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124호(‘18. 4. 10)
나. 대의협 제625-00422호(‘18. 4.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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