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수가 중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예비급여 항목 신설(100분의 90, 100분의 30)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내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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