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정신질환 외래수가 중 개인정신치료 수가유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 예비급여 항목 신설(100분의 90, 100분의 30)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내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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