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질병관리본부)

 

가.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5.1.1. 이후 출생아) 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 결과

 

나.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최대 3차까지)

 

다. 접종/검사 순서 : 1차 접종 → 2차 접종 → 3차 접종 → 1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검사

 

※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주의

최소접종연령 및 간격, 접종/검사 순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에 출생)의 경우 1차 접종 최소 4주 후 ‘미숙아 재접종’을 실시하고 이후 2차 접종으로 실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검사 순서 ‘▶’로 표시

 

라. 지원비용

구분

2018년

HBIG & 1차 접종

57,100원

32,750원

24,350원

2차 접종

24,350원

3차 접종

24,350원

항원‧항체 검사

56,620원

※ 2018.1.1.부터 적용

※ 예방접종비용은 2018년 보건소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 예정으로 변경시 추후 별도 공지

 

마. 주요 변경사항

1) 위탁계약 및 자율‧방문점검표 제출 전산화(2018.3.5. 신설 예정으로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기존 참여기관 중 3년이 경과한 경우 2018년에 참여 갱신, 이후 5년마다 갱신

2) 검사결과지 관할보건소에 Fax제출 →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산모 검사결과지 업로드(2018.1.1.~), 대상자 항원‧항체 검사결과지 업로드(2018.1.15. 신설 예정)

※ 의료기관에서 산모검사결과지 업로드 불가할 경우 보건소에서 Fax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가능

3) 검사 및 재접종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신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대상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체크란 아래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 신설

변경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로 구득,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해 검사 및 재접종 안내 가능

4) 각종 서식 변경 : 개인정보제공동의서(2018.1.3.~), 사업참여 확인증, 자율점검표 변경(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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