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 한일병원 :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 신청안내

 

1.   회원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 정립을

         위해 현재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2018-57, 2018126)에 의하여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 하게 되어 본원도 시범 

         사업에 귀 병의원과 함께 신청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 

1.  참여신청 : ‘진료의뢰-회송수가적용 시범사업협력기관 참여 동의서

2.  접수기간 : 2017226() 까지

3.  접수방법 : 첨부해 드린 진료의뢰-회송수가적용 시범사업협력기관참여

                    동의서에 작성, 진료협력센터로 팩스(02-950-1499) 보내주세요.

4.  상계백병원문의전화 : 02-950-1500, 1135(진료협력센터)

5. 한일병원 문의전화 : 02-901-3822  팩스: 02-080-901-2223  (진료협력센터)

* 상계백병원, 한일병원 환자의뢰시 진료수가 14,000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시범사업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2/27(화)까지 팩스 신청바랍니다.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수가 적용 시범 사업안내 

 

개요

-      배경 :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소 및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과 진료의뢰-회송 내실화 필요성 대두

-      대상 : 협력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협력 병의원. “첨부한 [협력기관 참여 동의서] 작성 필수

-      지원 : 협력의료기관 간 체계적인 진료의뢰회송에 대하여 1단계 진료기관에는

진료의뢰수가(14,000) 2단계 의료기관에는 회송수가(4~5만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시범사업

진료의뢰 회송 절차

-      의뢰 절차 : 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료정보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간 직접 의뢰

-      회송 절차 : 긴급한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신속히 회송(전원)하며, 진료연계를 위한 충분한 진료정보 교류

수가 산정 수가 청구 지급 방법

-      의뢰기간 및 회송기관 각각 해당 수가 산정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공단 부담)

-      통상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급 절차와 동일, 청구 세부 방법 등은 추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

 

붙임. 협력기관간 진료의회-회송수가 적용 시범 사업 안내, 동의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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