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에 따른 경과보고 및 위헌소송 등 관련 제반소송 제기 참여자 모집

 

1. 대의협 제714-11981(2018. 2. 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0566)47조제2,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 3항에 근거하여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9,67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79,300원을 ’18. 2. 23부터 ’18. 12. 31까지 부과·징수한다고 ’18. 1. 23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대불제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없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만 편향되어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4. 더욱이, 환자 역시 동 대불제도의 당사자이고 유일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임에도 불구 정작 재원확보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할 뿐더러,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 소지도 존재합니다.

 

5.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동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불비용 부담 추가징수를 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명한 입장표명과 동시에 추가징수 공고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공고와 같이 의원급에 대한 대불비용 추가징수를 강행한다면, 위헌소송 등 관련 제반소송 제기를 통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예정입니다.

 

6.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동 대불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반대하는 회원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헌소송 등 관련 제반소송 제기를 추진하고자 하는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원고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랍니다. , 대불비용 부과대상자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어 소송 원고는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운영자나 개설 예정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7. 회원여러분께서는(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운영자만 가능) 위헌소송 등 관련 제반소송 제기 참여의사를 확인하신 후,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18. 2. 23(금)까지 원본을  강북구의사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청사항

- 위헌소송 등 관련 제반소송 제기에 공동원고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운영자만 가능)의 성명, 소속, 직책, 주소,

   연락처, 의원명, 개설신고필증을 기재한 명단(붙임3. 참여자 명단 양식에 따름)

 

 

# 붙임 :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 공고문

             2. 위임장 양식,
             3. 개설필증사본

             4. 참여자 명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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