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파견대의원 선거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정관 24, 24, 25, 선거관리규정

                    나. 중선위 제2017-45(‘18. 1. 3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회에 배정받은 대한의사협회 비례대의원 선거가 붙임과 같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으로  본회에는 1명 확정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선거명 :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후보자등록자격

- 구분회 : 입회비, 2012 ~ 2016년도 의협, , 구 회비 완납 회원

- 특별분회 : 입회비, 2012 ~ 2016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후보자등록기간 : ‘18. 3. 5() ~ 6() 21:00까지 제출서류를 본회로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4. 선거일정 :

대의원선거 공고

2018. 2. 9()

선거인명부 열람

2018. 2. 9() ~ 28()

선거인명부 확정

2018. 3. 1()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2018. 3. 5() ~ 6() 21:00

선거운동기간

2018. 3. 7() ~ 21()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18. 3. 12()

대의원 선거 구분회 투표(기표소)

2018. 3. 22() 08~ 21

3. 23() 08~ 21

구 사정에 따라 양일간 자율적 선택하여 실시

의협파견대의원 선거 특별분회 투표(온라인)

2018. 3. 22() 08~ 21

           3. 23() 08~ 21

투표 마감

2018. 3. 23() 21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018. 3. 26()

선거인명부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함.

 

5. 대의원선거 선거구 배정

. 근 거 : 의협 정관 제24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63, 66

. 고정대의원 : 2

. 비례대의원 : 36

2015년 대의원선거의 선거방법을 준용하여 대의원 수를 구분회 68.9%(25), 특별분회 31.1%(11) 비율로 분리하여

   대의원 직선제 선거진행

특별분회 대의원수는 3개년 회비납부금액 비율로 봉직의(8)와 전공의(3) 대의원 수를 분리하여 대의원 직선제 선거진행

- 특별분회 3개년 의협회비 총액 : 2,215,525,000(교수 및 봉직 : 1,583,011,000, 전공의 : 632,514,000)

    중 납부 금액 비율로 교수(8)와 전공의(3) 대의원수를 배분함.

구분회(25)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로 책정(구분회 소속 면제회원 포함)

2) 대의원수 소수점 아래를 절사

3) 소수점 절사한 후에도 대의원 배정이 1명 미만인 분회에 한하여 소수점 반올림

 

특별분회(봉직의 8)

책정방법 :

1)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회비 총액의 비율로 봉직의(8)와 전공의(3) 대의원수를 책정

2) 특별분회 봉직의는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도의 12월말 현재까지 봉직의 회비납부 회원수의 비율로 책정하고 단일선거구가 되지 못한 구역에 한해 인접병원끼리 선거구를 결정

특별분회(전공의 3)

책정방법 :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3명을 선출

  

붙임 : 선관위 공고 2018-1호 의협파견대의원 선거공고 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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