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안내 협조 요청 (기간: 2017. 9.4 -2017.10.31)

1.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대의협 제171-592(‘17. 9. 6)

 

2. 2016년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주도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자가점검이 법 개정에 따라 각 협단체의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지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상기 제1항을 근거로 지난 2017.07.26 자로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은 바, 우리 협회 주도하에 회원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하여 자율규제단체 테두리안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우리 협회 회원중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단체 가입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율규제단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율규제단체 신청 및 자율점검 기간 : 2017. 9. 4 ~ 2017. 10. 31 

.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 문의)

. 자율점검 진행방법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서비스 제공 안내 확인

팝업 상단 및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동의서 바로가기>클릭

대한의사협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진행

동의서 신청완료 후 하단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 사이트로 이동>클릭

. 자율규제단체 가입 후 자율점검 완료 시 제공 혜택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나,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

. 참고사항

-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스스로 점검을 통해 대비는 가능하나 상기 명시된 혜택은 제공이 불가함

. 요청사항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ma.org/kmapopup.asp?pid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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