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 강북구의사회
- 2015.1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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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국세청 원천세과-1173(2015. 12. 8)
나. 대의협 제615-1109호(2015. 12.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2015년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16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2015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