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 국세청 원천세과-1173(2015. 12. 8)

                   나. 대의협 제615-1109(2015. 12. 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2015년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161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2015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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